사 건 | 2011누29375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청구 |
원고, 피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590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2. 21. |
판 결 선 고 | 2012. 2. 15. |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 경정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 경정 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3)항 부분(5쪽 위에서 2째줄~아래에서 5째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원고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 7호증, 을 6,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사채업자인 권AA(송BB)은 2006. 7. 6. 화랑을 운영하던 복CC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자수입 내역 표(1심 판결 이유 2쪽)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첫 번째 부분 기재 이자 수입이 이 대여금 이자라는 것이다], 원고는 2007년 말경 권AA(송B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를 계기로 복CC 제안에 따라 2007. 11. 23. -2008. 1. 30. 미술품 거래에 투자하였다(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 위 표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다[한편 원고는 2008. 1. 31. 복CC에게 9,6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도에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없다. 피고는 복C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08. 3. 25.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만 원을 이 사건 제l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앤디 워흘 전시회 관련으로 받을) 달러 대신 2,600만 원 갚았음’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8조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원고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7년 및 2008년도에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실제 수입금은 없다(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약정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각 이자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한 것이나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이자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