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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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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1-누-19507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19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9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226,05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00,000,000원의 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