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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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대법원-2012-두-805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95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