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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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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대법원-2012-두-805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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