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구합25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9. |
판 결 선 고 | 2011. 11. 2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3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지 백AA이 대리경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는 원고가 2011. 8. 5.경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증명이다. 농지법 제2조 제5호(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는 원고가 2011. 8. 5.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경하였다는 증명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명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과세요건 성립 기간 중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초과근무수당까지 수령한 사정(을 제7호증의 1 내지 14)이나 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요건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