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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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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32287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32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6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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