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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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부산고등법원-2011-누-2163생산일자 2011.12.09.
AI 요약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 동울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합30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4. |
판 결 선 고 | 2011. 1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XX씨앤씨 사이에 있은 거래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XX씨앤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진장동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