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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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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784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67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산00 임야 17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6. 30. 주식회사 BBBB리조트(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3,65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705,396,65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대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 4. 21.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실상 사업시행을 하던 사업시행자가 그 후 실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 여주군 일대의 토지는 2004. 5. 29.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6. 4. 2. 인정컨설턴트 주식회사와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 · 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4.부터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OO리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 에 관한 주민제안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이천시장은 2007. 2. 8. 위 제안을 수용하고 소외 회사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경기도지 사는 소외 회사의 주민제안을 수용하여 2007. 11. 19. 경기도 고시 제2007-000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결정 · 고시하였다.

(3) 이천시장은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2008. 4. 21.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 라 한다같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아닌 자는 위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아 도시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 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국토계획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88조, 제 91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고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6항에 의 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 고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 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 해질 수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당시는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기도 전으로서 위 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관련 인 ·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사업 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