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XX씨XX파종중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9. |
판 결 선 고 | 2012. 5. 30.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8.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4째 줄 "2010. 8. 3."을 "2010. 7. 28."로 고친다.
O 제4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O 제4쪽 5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O 제4쪽 15째 줄부터 제5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2008. 1. 8. 건설교통부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