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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 수입금액 규모와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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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사업 수입금액 규모와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3077생산일자 2011.11.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조경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99.11.4. OOOO 265-1 전 2,750㎡, 같은 동 265-4 전 1,810㎡ 2필지의 1/2지분(2,2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같은 동 265-3 대지 490㎡, 같은 동 301-3 답 122㎡ 등 4필지 합계 2,892㎡를 취득하여 9년 5개월을 보유하다가 2009.3.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하였으며, 2010년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감면(세액 2억원)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수목을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식한 것으로 보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1.2.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경업자로서 개인사업체인 OOO과 법인사업체인 OOO 주식회사(2001.4.13. 개업) 및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1999년 11월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 3월 양도(수용)할 때까지 9년 5개월 동안 수년간 묘목 및 조경수를 식재하고 재배한 후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조경사업을 위한 묘목 및 조경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외에 OOOO 69-4 전 2,235㎡(소유자 곽OOO), 같은 시 269 답 8,694㎡(소유자: 이OOO)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는 농지 중에 같은 시 OOO 399-1 답 1,642㎡, 같은 리 437-6 답 2,852㎡, 같은 리 437-5 답 2,813㎡, 같은 리 437-4 답 2,022㎡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 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하여 수년간 추가로 재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근거로 하여 수령이 오래된 수목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97조 제4호에서 농지에서 묘목상태인 관상수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성목상태로 구입한 후 상당 기간 식재하여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발생되는 관상수도 묘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처분청이 제기하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전시·판매목적으로 소나무 등이 일시적으로 가식되어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작물로 보기 어렵다는사유 등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지적한 소나무도 쟁점토지에서 수년 동안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를 조경수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은 전체 묘목 및 조경수 14,405주 중 소나무는 333주(2.3%에 해당)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경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묘목 및 관상수를 식재하고 판매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인 1999년 11월부터 개인사업장 1곳과 법인사업장 2곳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장인 OOO의 소재지가 쟁점토지이고, 사업장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넓어 청구인이 수목재배의 목적보다는 조경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재배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아니한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다른 토지에서 묘목부터 성목까지 재배한 후 쟁점토지로 옮겨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수령이 오래된 수목보상이 대부분이며,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작물로 보기 어려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임을 조사한 내역 등을 고려하면, 조경사업을 위하여 수목을 전시·판매할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가식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폐업한 사업장은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사업장 면적은 ‘5,500㎡’로, 소유 구분은 ‘자가’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OOO

OOO 265-1

건설/분묘식재시설및판매

1999.11.19.

OOO(주)

OOO 265-3

도소매/조경수목판매

2001.04.13.

(주)OOO

OOO 93-3

건설/조경공사

2006.08.01.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단위:천원)

                상호

연도

OOO

OOO(주)

(주)OOO

2000

10,752

-

-

2001

-

-

-

2002

-

398,447

-

2003

19,644

2,155,643

-

2004

7,528

1,694,935

-

2005

18,190

3,154,148

-

2006

100,160

6,002,656

69,241

2007

5,300

6,508,227

242,550

2008

7,846

2,196,138

196,235

2009

-

984,668

804,377

169,420

23,094,862

1,312,403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심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1부와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1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5.27. 발급한 농지원부를 면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다음과 같으나,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작구분

공부

실제

강원 OOO

607-19

8,251

자경

충남 OOO

102

70

자경

103-2

625

자경

104-2

51

자경

충남 OOO

167-2

2,430

자경

366

1,924

자경

399-1

1,642

자경

409-1

1,369

자경

409-4

390

자경

421

1,570

자경

437-4

2,022

자경

437-5

2,813

자경

437-6

2,852

자경

26,009

 

 (나) OOO에서 발행한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01(전)’으로, 사용현황도 ‘01(전)’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급한 지번별 소유자보상금 내역서 14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상금 내역서 1( 충남 OOO 265-1)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1

단풍나무

25

35

27

쥐똥나무

-

2,000

2

감나무

30

1

28

산사나무

-

82

3

감나무

25

1

29

메타세콰이아

35

2

4

소나무

250

2

30

특서나무

100

2

5

소나무

230

3

31

특서나무

80

4

6

소나무

200

5

32

이팜나무

100

2

7

소나무

180

30

33

왕벚나무

15

6

8

소나무

150

45

34

사과나무

20

170

9

소나무

120

37

35

사과나무

15

41

10

소나무

70

3

36

명자나무

-

350

11

소나무

40

4

37

모과나무

30

1

12

소나무

30

2

38

모과나무

15

10

13

왕벚나무

30

3

39

모과나무

12

19

14

왕벚나무

20

5

40

불두화

-

2,300

15

둥근주목

30

5

41

느티나무

25

9

16

소나무

25

15

42

잣나무

35

6

17

소나무

35

52

43

배롱나무

20

6

18

모과나무

20

16

44

마로니에

12

2

19

황매화

-

500

45

복자기나무

-

3

20

꽃아그배나무

20

28

46

주목

-

50

21

꽃아그배나무

20

2

47

목련

20

2

22

꽃아그배나무

15

30

48

무궁화

30

450

23

참죽나무

12

1

49

청단풍

15

6

24

덩굴장미

-

1,800

50

위성류

80

1

25

화살나무

20

2,000

51

청단풍

15

2

26

졸대나무

-

2,000

(나) 보상금 내역서 2 ( 충남 OOO 265-4)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1

소나무

80

30

21

홍단풍

35

2

2

소나무

70

20

22

꽃사과

30

78

3

소나무

50

14

23

라일락

30

1

4

소나무

220

5

24

매실나무

15

47

5

소나무

170

6

25

회양목

35

1

6

소나무

120

12

26

매실나무

19

180

7

소나무

90

10

27

화살나무

17

300

8

소나무

85

25

28

꽃아구배

15

10

9

소나무

75

4

29

무궁화

12

25

10

감나무

30

2

30

영산홍

-

200

11

소나무

45

9

31

장미

-

100

12

고욤나무

20

3

32

불도화

-

1,000

13

은행나무

19

8

33

회화나무

-

3

14

주목

37

17

34

서어나무

-

1

15

잣나무

38

59

35

독일가문비

35

1

16

반송

35

33

36

독일가문비

24

1

17

느티나무

33

8

37

독일가문비

23

1

18

청단풍

30

8

38

홍단풍

29

25

19

목련

30

2

39

느티나무

25

2

20

왕벚나무

19

1

 (5)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수용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가액과 영업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가액 : 1,913,038,650원

    - ○○○ 265-1 833,250,000원 (쟁점토지)

    - ○○○ 265-3 479,546,660원

    - ○○○ 265-4 532,743,330원 (쟁점토지)

    - ○○○ 301-3 67,498,660원

○ 지장물(영업손실보상) : 964,804,420원

    - 나무이전비용

                                                               합계 : 2,877,843,070원

 (6) 청구인이 묘목 및 관상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에 의하면, 2003.2.26.부터 2003.10.13.까지 관상수의 도·소매업자인 OOOO 이OOO에게 10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청구인 명의의 다른 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이식하여 7~8년 정도를 추가 재배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소장과 다른 토지의 농지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등을 증빙서류로서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2인이 제기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오랜기간 수목을 재배하였으므로 해당 기간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간 묘목 및 관상수를 식재하고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대부분인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경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