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1. 28. |
판 결 선 고 | 2013.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1 전 2,750㎡, 같은 동 000-4 전 1,810㎡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는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8.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 작물의 재배로 보기 어려운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로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8.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만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용될 때까지 9년 5개월 동안 묘목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이를 직접 재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서에 따르면,보상 대상 묘목 및 조경수 14,405주 중에서 소나무는 333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해석 및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특제한법(2010. 1. 1. 법률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처11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본문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도 포함되나,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마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 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수목을 식재한 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경우 등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 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엽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감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둥근주목, 모과나무, 황매화 등 14,405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이EE이 2012. 8.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많은 종류의 수목을 재배 ·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③ 심FF, 강GG이 원고와의 소나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사실,④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및 그곳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그것이 일시적으로 가식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5, 6, 7,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행정심판 당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OO리에 있는 다른 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이식하여 7-8년 정도 추가 재배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외에 본래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원고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1999. 11. 19. ’JJ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1’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던 점,③원고가 한 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영농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받았던 점,④ 원고는 강릉시 왕산면 OO리, 천안시 동남구 OO동, 천안시 시신면 OO리에 합계 26,009㎡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모두 농지원부에 자경 토지로 등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던 점,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사진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실질적으로 관리 · 생육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수목들을 관리 · 생장시켰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즉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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