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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2층이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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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 2층이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 전체가 하나의 주택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6895생산일자 2012.02.03.
AI 요약
요지
양도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1층과 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주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지분을 양수・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1층, 2층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6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205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1. 서울 강남구 XX동 000-0 대지 168.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2.07㎡’, 2층 52.20㎡’ 지하층 63.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위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29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에는 1주택으로 원고와 박AA이 이를 공유(각 1/2지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독립적으로 구분된 2주택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원고와 박AA은 2주택인 이 사건 주택 중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고가주택의 비과세 금액인 9억 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l주택이고, 원고와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비과세 금액인 9억 원 중 원고의 1/2지분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만을 차감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구조를 갖춘 2채의 공동주택이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박AA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4억 5,000만 원만을 공제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은 음식점 및 창고, 1층은 주택 및 점포, 2층은 주택 용도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1980. 8. 20. 원고의 장인인 박BB이 신축한 것으로 1994. 9. 6. 원고의 장모인 한CC과 처남인 박DD이 상속을 하였다가 원고와 원고의 처제인 박AA이 2002. 8. 22. 이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하나로 하여 각 1/2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와 박AA 이 2009. 1. 31. 주식회사 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 중 각자의 지분 (각 1/2 지분)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둘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와 박AA은 2002. 7. 11.부터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주택이 2주택으로 원고가 박AA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태 중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택이 1층과 2층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음 항에서 본다.

2)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및 박AA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지분에 관한 지분을 양수 ·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을 분리 ․ 특정한 후 별도의 독립한 거래 객체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각각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거래 형태상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제1층과 제2층에서 별도로 독립된 2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한 사실 및 그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개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법시행령에 기한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갑 제2, 3, 9, 10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