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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0생산일자 2011.06.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7.

판 결 선 고

2011.6.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1. ○○ ○○구 ○○동 956-8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29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상 원 고와 박AA의 공유(각 1/2지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공동주택이므로, 원고와 박AA이 각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고가주택의 비과세 금액인 9억 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박AA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각각 4억 5,000만 원(원고와 박AA 합계 9억 원)만을 차감하여 다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구조를 갖춘 공동주택이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박AA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각 양도가액 중 각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각 4억 5,000만 원만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박AA은 2002.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562,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31.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지분(1/2 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은 2,292,000,000원이다.

(2) 원고와 박AA은 2002. 7. 11.부터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l항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9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10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인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 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