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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조심-2011-서-5053생산일자 2012.03.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상속세과표준 및 세액은 0원)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경정청구(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은 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5.20.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2011.6.27. 제출한 경정청구서, 동 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공문(재산세과-○○○, 2011.9.5.) 및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11.11.16.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1.2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9.5.20.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시 ○○읍 ○○리 ○○-○ 답 608㎡ 등 토지 4필지 7,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892,891,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 1,280,891,000원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각 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6.27. ○○○○○○○의 의뢰에 따라 (주)○○감정평가법인이 2007.11.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1,335,5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경정청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도 각 0원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9.5.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감정가액의 경우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를 소급감정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1,977,123,5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6.27.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542, 2011.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