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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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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한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전부채권으로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생산일자 2012.02.02.
AI 요약
요지
집행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제2차 압류에 근거한 배당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나45612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9.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98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2,040,023원을 삭제하고 원 고에게 22,040,02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의 2009. 9. 1.자 주식회사 CCCC휘트니스의 DD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는 과영압류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CCC휘트니스의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2011. 6. 기준으로 53,611,28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2009. 9. 1.자 압류를 과잉압류라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