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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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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집행채무자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은 집행채무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다르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6912생산일자 2012.07.20.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피고는 소외회사가 전부채권를 양수한 후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과 소외회사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이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압류에 근거한 법원의 배당조치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나4691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단1581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49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제1의 마.항(판결문 제2면 제19행) 기재의 ”전AA”을 ”정A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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