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88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채XX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09구합54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2. 23. |
판 결 선 고 | 201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8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60,000원의 부과처분 중 92,7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라.항 중 "(2) 원고는 2006. 1.경부터 ... ...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부분(판결문 제7쪽 제4~7째줄)을 삭제하고, 제1심 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5.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채이자로 합계 1.93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채이자는 XX병원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AA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이자로서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