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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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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7882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78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채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18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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