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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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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092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8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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