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40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구합4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3. |
판 결 선 고 | 2012.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끝행의 ”고BB 등이"부터 제5면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BB, 이C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1977, 2004가합7111(병합)]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5. 11. 4. 고BB, 이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BB, 이CC 전부 패소판결(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10631, 110648(병합)] 계속 중이던 2006. 3. 16. 고BB, 이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07. 3. 2. 고BB은 위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하였던 점(결국 위 소송에서 이CC가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이CC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한KK이 운영하던 DDD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면 과세관청에 이에 대한 질의회신을 해 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