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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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이 진행중인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2-두-11270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고 보상금이 공탁된 사유도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12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402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ㅣ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