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방A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4. 26. |
판 결 선 고 | 2012. 5.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OO동 000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8. 7. 15. 대금 000원을 주고 소외 최BB로부터 매수하였다가 2010. 1. 7. 대금 000원을 받고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2010. 2. 23. 인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BB로부터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다가 2011. 1. 21. 무변론으로 패소하였 는바,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1.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소득세법 기본통칙 소정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거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바,비록 선의의 제3자인 인천광역시가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FF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법률유보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실질과세,공평과 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인천광역시로부터 대금을 받고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원고가 최FF로부터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0가합000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를 제기당하고도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1 1. 21. 무변론으로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최BB에게 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및 5년에 걸친 분할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최BB 사이의 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이행 되었고,비록 나중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최BB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에서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으며,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최BB가 이행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이에 갈음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모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후 다시 여기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아 원고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있어서 쌍방의 의무 역시 모두 이행되었고 (이 점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와 다르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인천광역시가 쌍방이 이행한 급부를 모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