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5182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방AA |
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구합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30. |
판 결 선 고 | 2012.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경정청구 거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가 2008. 7. 15. 최GG와 사이에 인천 서구 OO동 000 답 1,323㎡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O 그 후 원고가 2010. 1. 7.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대금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10.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위 양도대금 000원 가운데 000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았다.
O 원고는 2010. 2. 23. 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O 그런데 최GG가 2010. 12.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3315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O 최GG는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O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GG는 74세의 고령이고 부동산거래의 경험이 없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친분관계를 기화로 최 GG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으로 기망하였다.
O 최GG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평당 000원 정도인 000원에 매도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평당 000원 정도인 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000원에 이른다.
O 최GG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인천광역시가 선의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 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 위 차액 정도인 000원을 최GG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O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O 원고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1. 1. 21. 변론 없이 최G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O 원고는 2011. 2. 15. 최G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위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1차적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차적으로 000원을 세무서 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000원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였다.
O 원고는 2011. 2. 17. 최GG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3]
O 그 후 원고가 2011. 2. 28. 위와 같이 최GG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1. 4. 20. 원고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는 ’매 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G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고가 최GG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양도한 소득이 없게 되었으므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08. 7. 15. 최GG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 1. 7.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 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였다거나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양도대금을 인천광역시에 반환하였다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최GG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인천광역시가 선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소로써 인천광역시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그 양도대금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으로 산정되고, 이러한 필요경비 역시 r소득세법」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된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서 원고가 그 부당이득금을 최G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부당이득의 내용은, 최GG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평당 000원 정도로 매도한 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게 평당 000원 정도로 양도한 000원의 차액정도인 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GG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최GG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이득금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잊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