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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589생산일자 2012.06.07.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6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1. 7. 20.’ 및 부과금액 ’000원’은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5. 한국BBB 주식회사(2009.3.31. 한국BB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소외 회사’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5. 4. 30. 퇴직하였는데,2005. 6. 30. 2건의, 2005. 7. 13. 1건의 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 여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라고 보아 2011. 7.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9. 15.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10. 14. 기

각되었고,다시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 대상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 중 000원 초과 부분만이 과세대상 소득이 라 할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제척기간이 지났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가 소득 세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외국 법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제척기간은 5년이고,이미 지났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특례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등’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바,소외 회사가 위 내국법 인이나 창업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종엽원이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 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 법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같은 법에서 정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는 소외 법인이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조세 특례제한법상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주장 · 입증하 여야 하는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국세부 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위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목적이나 경위를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말일 다음날인 2006. 6. 1. 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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