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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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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2013-두-8721생산일자 2013.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0. 1. 1. 이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87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1762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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