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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614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11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철강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 설립되어 스텐레스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매출액 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3.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은 뉴스 등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으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2011년 제1기분 매출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바,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사업자)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AA 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2011년 제171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의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 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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