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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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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0276생산일자 2013.04.26.
AI 요약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2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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