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4810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
원고, 항소인 | 배XX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단5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1. |
판 결 선 고 | 2012.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와 연대납세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재건축되었는데, 그 중 늦게 재건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은 재건축 전 ․ 후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던 반면에,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재건축을 전 ․ 후하여 소유자가 노BB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자산의 현물 출자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