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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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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1-누-34810생산일자 2012.07.06.
AI 요약
요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4810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항소인

배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단5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와 연대납세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재건축되었는데, 그 중 늦게 재건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은 재건축 전 ․ 후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던 반면에,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재건축을 전 ․ 후하여 소유자가 노BB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자산의 현물 출자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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