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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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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2-두-17414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7414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상고인

배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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