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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재사항이 누락된 유류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59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유류 공급의 특수성,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발행시간, 전표번호,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를 수취하고도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춘천)2012누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AAAAAA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마지막 부분 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7. 19.경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피고에 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2. 14.,2012. 3. 8.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 2호증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J"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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