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춘천)2012누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원AAAAAA |
피고, 피항소인 | 강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8. |
판 결 선 고 | 2012.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마지막 부분 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7. 19.경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피고에 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2. 14.,2012. 3. 8.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 2호증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J"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