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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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2012-두-20403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04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XX |
피고, 피상고인 | 강릉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춘천)2012누46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