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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2-누-561생산일자 2012.07.27.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0. 부친인 임BB로부터 경산시 OO동 000 공장용지 7,149 ㎡ 및 그 지상 건물 3,913.17㎡을 증여받은 다음,2009. 12. 30. 그 중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산시 OO동 000 공장용지 2,647㎡ 및 그 지상 건물 2,407.55㎡(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KKK 주식회사에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0원,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신고 · 납부 하였다가, 2010. 5. 31.경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신고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000원이고,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000원이 환급세액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원,환급세액은 000원이라고 경정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 중 일부를 위 2010. 7. 29.자 경정결정에서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취득 무렵의 감정가액을 적용·산출하여,위 2010. 7. 29.자 경정결정의 세액을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정정한 후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으로 다시 감액 경정하고, 000원을 추가로 환급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010. 7. 29.자 경정결정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에 의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그 취 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 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그 후 그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확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 같은 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규정이다. 그러므로 양도된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션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 가’라 한다.)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다만 건물 중 일부는 기준시가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취득 무렵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였다.)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 3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모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2010. 5. 31.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 000원을 추가하여 종전에 예정신고 ·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세액인 000원을 신고하자, 피고는 2010. 7. 29. 그 확정신고의 내용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그 후 2011. 9. 30.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수정하여 위 2010. 7. 29.자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록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제목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이고 피고가 원고의 확정신고를 경정청구로 보고 경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서는 ’귀하께서 2010. 5. 31. 접수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와 관련하여’ 경정결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위 처분서에 기재된 ’경정청구금액’에는 원고가 확정신고하면서 산입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과 당시의 원고 주장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 1호증)의 ’당초결정’란에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 내부용 문서에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예

정신고를 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 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신고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 · 부과하게 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보고 경정 결정을 하면서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원고의 확정신고를 기준 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산정 ·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고누락세액 및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원고에 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 가로 산정 · 부과하지 않았으므로(을 제1호증은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내역을 기준 으로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다J,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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