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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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2-두-19748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9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XX |
피고, 피상고인 | 북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2누56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