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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32생산일자 2012.10.19.
AI 요약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10932 경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AA전설 주식회사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000원, 소득 금액이 000원이다"고 신고하고,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의 가공원가가 총원가의 56% 를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추계소득금액은 000원 이다"는 이유로,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는 2009.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위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는 2010.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원천정수처분1이라 한다). 위 고지는 2010. 12. 7. 원고에게 송달 되었다.

마. 원고는 2011. 3. 4. 원천징수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

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고,그 결과 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 후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한다"고 통지하였다(법인세 부 과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용전기통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은 가공매출이므로,동 가공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천정수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본안심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 고 2007두12514 판결 참조) 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이의 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전심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에는 당초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이마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이와 같이 납세자가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까지 그 감액경정처분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다툴 있도록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불가쟁력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인 점,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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