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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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대법원-2013-두-18780생산일자 2013.12.0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8780 경정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92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