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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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13384생산일자 2012.10.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3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19. |
판 결 선 고 | 2012. 10. 1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그 매매가액이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000원에 일괄하여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에 맞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