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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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12-두-28018생산일자 2013.0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8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XXX |
피고, 피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338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