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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의 사용에 대한 과세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음
조심-2012-중-1630생산일자 2012.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현금결제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 불평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청구인에 대한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4. OOO에서 OOOO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포인트 등”이라 한다) 적립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1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다른 업종과 달리 약국 사업자에 대해서만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다른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그동안 약국의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 과세를 해오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음에도 최근의 국세청 유권해석(2011.4.12.)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아 사용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존에 규정된「소득세법」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의 사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서면1팀-396, 2005.4.12.)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및 과세관청이 포인트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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