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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656생산일자 2012.11.09.
AI 요약
요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6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항공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2.부터 김포공항 내 10검문소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 3. 14 서울BB항공에게 KA32 회전익 항공기(Kamov 15인승, 이 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000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4. 서울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급계약해제통보를 하고 ’이 사건 항공기(매출취소), 공급가액 : (-)000원, 세액 : (-)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000원의 환급신고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서울BB항공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0.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생략)

나) 대금지급 등

(1) 원고는 2006. 3. 17. 서울BB항공으로부터 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BB항공의 요청에 따라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 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9. 서울OO항공에 게 위 000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상매출금(이 사건 항공기 미지급금)과 단기 대여금 중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원고 회사의 2007년 및 2009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000원이 단기대여금 항목에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확약서, 매각의뢰서, 약정서

가) 원고와 서울BB항공의 2007. 4. 18.자 확약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생략)

라) 원고와 서울BB항공은 2008. 5. 7. ’이 사건 항공기 거래와 관련하여 11. 20.자 약정서에 의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는바, 최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서울BB항공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

가) 2009. 9. 4.자 통보서에는 ’서울BB항공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 합계 000원{잔금 000원(부가가치 세 포함) 및 이자 000원}을 2009. 9. 12.까지 지급하고,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9. 9. 12.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여 해약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9. 14.자 통보서에는 ’서울BB항공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의 합계 000원을 2009. 9. 1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최종 해약되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주식회사 CC솔류션(이하 ’CC솔루션’이라 한다)의 계약체결 및 해제가) CC솔루션은 200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C솔루션은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잔금이 2009. 9. 12. 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 공급계약을 해약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와 함께 공급가액 (- )000원, 세 액 (- )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동봉하였다.

5) 서울BB항공의 신용보증사고 등

가) 농협중앙회가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에 통보한 서울BB항공(피보증인)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에는 ”사고내용 : 2008. 7. 8. 및 2008. 7. 15. 이자연체와 약정 위반, 현황 : 정상영업활동 중단, 보증내용 : 000원, 금융기관 조치내용 및 회수전망 : 서울BB항공 관계회사의 동반부실로 관련된 보증인들에 대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사상·형사상 피소 중으로 영업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의뢰에 따라 DDDD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서울BB항공에 대하여 작성한 2009. 1. 28.자 신용정보조사회보서에는 ”기준연도 : 2007. 12. 31., 순이익 : (- )000원,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정보 : (-)000원(발생일 2008. 9. 18. ~ 2008. 12. 31.)"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의 옵션 비용 지급 빛 이 사건 항공기의 국내 반입

가) 원고는 2006. 3. 24.부터 2009. 2. 12.까지 이 사건 항공기의 옵션 비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미화 544,191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기는 국내에 반입되어 2008. 5. 27. CC솔루션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

7)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제확인 소송

가) 원고는 서울BB항공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98호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8. 20. 원고와 서울BB항공에게 ”서울BB항공의 대금 미지급 및 신용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해지되었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항공기 부분은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 가액은 1대 000원이고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거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하여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바, 서울BB항공이 200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위 2006. 3. 17. 서울BB항공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차대조표에도 대여금 항목에 위 000원을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000원은 이 사건 항공기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와 서울BB항공 사이에 2007. 4. 18. 이후 작성된 확약서, 약정서 등에는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마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BB항공이 2007. 7. 9. 원고에게 자신이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공기의 매각을 의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기재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항공기 대금의 미지급금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의 2009. 9. 4.자 및 2009. 9. 14.자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에 대하여 서울BB항공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외에도 당사자 일방의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등 신용을 현저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항공기 대금지급과 부품 및 옵션장비 대금지급을 불가분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약에서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이미 완납된 이 사건 항공기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부품 및 옵션장비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질 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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