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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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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3-두-22628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항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2누39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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