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단-901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9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4. 5. 27. 서울 구로구 OO동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9. 8. 11.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남부순환로 ~ 부천시계간도로개설공사) 용지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1. 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 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현지 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FF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 농지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서울특별시 수 용) 토지 감면(20%)을 감안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 예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과세전적 부심사결과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김DD과의 공동경작) 협약서의 진위 여부 및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위 협약 시작 시점 전까지 약 8년 동안 실제 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고 과세자문신청을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1. 2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다.

1) 원고는 1990. 10. 15. 배우자 문EE 명의로 ’FF뱅크’, 1998. 9. 20. 원고 명의로 ’GG산업FF뱅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시 FF 도 · 소매업과 농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FF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만 남겨둔 채 농업에 전념하였다. 원고는 2002. 6. 10. 김DD과 공동 경작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김DD과 미나리 농사를 공동 경작(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2007.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다는 통지를 받고서 공동 경작을 그만두고 다시 단독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 명의로 영업수입이 발생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이 경작하였다는 김DD의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2) 원고에게 공동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 5. 27.부터 김DD과 공동 경작을 시작한 2002. 6. 10.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단독으로 자경하여 왔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항공사진, 통장 및 농지위원장의 진술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 경작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수용공고 후 수용 전인 2009. 6. 12. 시흥시 OO동 000 토지를 대체농지로 경락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임차농(실경작자 김DD)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도 부인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접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그 소유 기간 동안에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F 도 · 소매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던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바,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즉,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