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40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허AAAA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0. |
판 결 선 고 | 2013.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3-4행의 ”서울 구로구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 서울 00000 답 3,359㎡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905㎡(2007. 10. 12. 같은 동 0000 답 1,852㎡ 및 같은 동 0000 답 53㎡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O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쳐1]70조, 제6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