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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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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672생산일자 2012.11.3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12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6. 4. 청구취지 정정서 기재 처분일 ’2011. 7. 31.’은 '2011. 7. 2.’의, 양도소득세액 ’000원’은 ’000원1의 각 오가임이 기록상 명백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9. 8. 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1269호 부동산임의경매 및 2007타경22122 부동산강제경매(중복)절차에서 2008. 4. 25. 최AA에게 000원에 경락되었고,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1. 7 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이BB 명의의 2002. 8. 26.자 근저당권은 이BB과 법무사 김C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은 무효이다. 위 경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최AA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신청인은 이BB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2002. 8. 6.자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그와 중복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은 주택임차권자 김DD이며, 이BB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듯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BB이 아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신청한 위 임의경매절차 및 김DD이 신청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절차를 신청 및 유지한 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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