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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생산일자 2014.06.25.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재누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08. 4. 25 최CC에게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2011. 7.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이DD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DD의 근저당권은 이DD과 법무사 김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정한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위 매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67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30 위 경매절차는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위 매각을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5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4.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2013. 12. 26.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3. 12. 31.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여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유효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고 한편 이DD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종전의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도 모두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가 정한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 주장 각호의 재심사유와 관련지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이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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