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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84생산일자 2012.12.28.
AI 요약
요지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단가는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투자예정액원을 양도대상 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10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l. 소외 정DDD과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B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5,200주(1주당 액면가 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 의개서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관하여 2007. 4. 2. 양도인 원고,양수인 소외 김CCC, 양도대금 000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 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세무조사 직후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양도대상인 주식의 단가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l.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서에 위 주식의 단가로 기재된 000원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l. 3. 10.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l. 6. 3. "명의신탁일인 2007. 2. 21. 전후 3개월 내 에 다른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DDD은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 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정DDD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 니라 김EE이 소외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DDD으로부터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를 해당 주식의 객관 적인 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을 해당 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당시 정DDD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l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2. 21. 정DDD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여기에 갑 제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HH는 정DD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17호)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정 DDD이고, 자신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사업이 불투명하여 정DDD이 자신의 지분을 고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분 을 배분하였고, 정DDD이 김HH 자선과 그의 처 윤성연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② 실제로 정DDD과 김HH는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DDD이 3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6. 5. 4.경 김HH의 지분을 60%, 정DDD의 지분을 40%로 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DDD이 위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 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위 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l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주식의 단가로 기재된 166,667원이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재금액을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① 김EE은 2007년 3월경 정DDD으로부터 000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수익 금 중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외 회사에 000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7. 4. 2. 정DDD과 사이에 양도인을 원고로 하여 정DDD이 원고에게 신탁하여 둔 이 사건 주 식 중 6,000주(총 발행 주식의 10%)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런데 김EE은 2007. 4. 2.부터 2007. 12. 28.까지 정DDD에게 이 사건 계 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000원만을 송금하여,위 지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소외 회사의 주식 4,080주(총 발행 주식의 6.8%)를 양수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거래대상 주식의 단가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단가 기재부분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의 다른 기재부분과 그 필체가 상이하고 사용된 필기구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DDD은 이 법원에서 ”김EE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의 단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 공란에 단가를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당초 투자받기로 한 금액 000 원을 전체 양도주식 000주로 나눈 금액 000원을 단가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정DDD과 김CCC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위 투자와 관련하여 2007. 11. 6. 및 2008. 1. 20. 각 변경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7. 11. 6.자 계약 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양도대상 주권 5%, 양도금액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1 주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EE이 000원을 투자한 후 작성된 2008. 1. 20.자 계약서(갑 제7호증의 2)에는 1주당 금액이 주식 액면가인 000원으로 기재되 어 있다.

④ 소외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위 단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외 김HH, 황II이 2007. 5. 14. 소외 김GG에게 소외 회사 의 주식 7,800주를 1주당 000원에, 2007. 9. 4. 소외 여JJ, 이KK에게 위 회사의 주식 31,8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이러한 각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내 용 및 체계, 계약서 작성 전후의 정황, 계약당사자인 김EE과 정DDD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김EE은 소외 회사의 사업에 000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10%를 추구하되 투자의 구체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은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김EE의 투자예정액 000 원을 양도대상 주식 6,000 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을 해당 주식의 1주 당 시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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