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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940생산일자 2014.01.15.
AI 요약
요지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단가는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투자예정액원을 양도대상 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누3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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