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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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070생산일자 2013.02.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2누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AA |
피고, 피항소인 | 춘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5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 23. |
판 결 선 고 | 2013.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