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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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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5425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5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춘천)2012누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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