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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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26670생산일자 2013.02.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지AA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25. 선고 2011구단276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 16. |
판 결 선 고 | 2013. 2. 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