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13-두-6213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지AA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266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