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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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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생산일자 2013.02.19.
AI 요약
요지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33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2.

판 결 선 고

2013.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5 고양시 OO동 000 OO마을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권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같은 달 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이CC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였고,가족들도 동의를 하여 원고는 2008. 8.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인천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망 이CC이 2011. 2. 5. 사망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았는데,이 사건 주택에서의 출퇴근이 힘들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인천 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8. 18.부터 2011. 12. 2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근무형편상 양도한 것인바, 이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원고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3년 이상 보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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